예약수거제로 3일 전 신고 시
당일 또는 익일 수거

아파트 밖 인도 및 횡단보도 앞에 배출된 아파트 건축폐기물 마대. [사진제공=대전 서구청]
아파트 밖 인도 및 횡단보도 앞에 배출된 아파트 건축폐기물 마대. [사진제공=대전 서구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대전 서구는 7월부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 마대에 대한 ‘예약수거제’를 실시한다.

그동안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후 건축폐기물 마대가 다량으로 발생해도 배출 장소가 마땅치 않아 아파트 밖 인도나 횡단보도 앞에 배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보행자의 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에 서구는 리모델링 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 마대를 배출 3일 전까지 신고할 경우 배출 일자 당일 또는 익일에 수거할 수 있도록 예약수거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용방법은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서 건축폐기물 마대를 배출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배출자가 구청 자원순환과(042-288-3582)로 전화 예약하는 방식이다. 단 배출예약 일자에 정확히 배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 수거와 동일하게 배출 신고 후 7일 이내 수거된다.

서철모 청장은 “건축폐기물 마대 예약 수거를 통해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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