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정지침 개정안 고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 등 침수방지를 위해 물막이판 등을 긴급히 설치할 경우 수의계약을 통한 신속한 설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와 관련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하공간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으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물막이판 설치가 갑작스런 장마 등에 대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라도 일상적인 설치·보수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중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 포함되지 않아 입찰에 부쳐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아파트 등의 지하공간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를 적극 권장해왔다. 올해 여름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물막이판 설치를 독려하고자 규제를 좀 더 완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