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소재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 [아파트관리신문 DB]
충남 천안시 소재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충남 천안시 소재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를 일으켜 차량 677대에 피해를 입힌 세차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세차업체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11일 오후 11시 9분께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내 액화석유가스(LPG)통의 밸브가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 가스가 누출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라이터를 켜 폭발을 일으켜 기소됐다.

세차업체 대표 B씨 역시 가스 누출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및 직원에 대한 적정한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양형기준상 단독판사가 해야 할 재판을 합의부가 해 재판 관할을 위반했다”며 파기 이송했다. A씨는 다시 열린 1심 재판에서 이전 재판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분명하고 결과도 엄중하지만 범행동기가 없는 단순 실수로 보인다”며 “사고 규모는 컸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자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힘들었던 성장환경, A씨의 성품과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당장 구금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에 대해서는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건 궁극적으로 사업주이므로 A씨의 과실에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의 경위, 업계 구조 등을 볼 때 양형이 부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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