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장 & 국립나무병원장 한혜림 박사

우리의 생활권 주변에는 항상 나무가 존재한다. 특히 도시 주변의 숲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덕분에 숲의 비율이 높을수록 선진화된 도시로,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수목들의 병해충 관리는 지금까지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시행돼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과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초래돼 환경을 저해하는 일들이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51.9%(통계청, 2021년)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정원수와 조경수의 경우 나무가 자라기에는 비교적 열악한 환경이다. 그래서 꾸준히 관리해야 함에도 공동주택 관리비에 수목관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낮을 만큼 수목의 관리에는 인색하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변화로 인해 식재된 수목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각종 병해충의 피해 양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전문가의 손길이 더욱더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제는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없이 실내 소독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소독하던 관행을 고쳐야 한다.

정부에서는 2018년 산림보호법 개정과 함께 처음으로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했고 5년의 완충기간을 두고 대한민국 수목 진단 환경에 발맞춰 새롭게 정비한 나무의사제도를 올해 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제까지 존재했던 2종 나무병원은 6월 27일 전까지 1종 나무병원의 설립조건을 충족시켜 재등록해야 하고 충족시키지 못하면 폐원해야 한다. 1종 나무병원은 나무의사 2인 이상 또는 나무의사 1인과 수목치료기술자 1인 이상이면 충족되는 조건이다.

나무의사는 나무의 병해충 피해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을 통해 국민의 생활권 환경을 더욱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생활권 수목에 수목보호제(농약)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눈길이 많지만 나무의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수 없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또한 나무의사가 등록되지 않은 약제를 처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약제를 살포하면 과태료 500만원 또는 자격정지 및 취소가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사람도 동물도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진료비와 약값을 내듯이 나무병원에서의 진단과 처방도 다소의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생활권 나무의 건강은 결국 내 가족과 나의 삶과 건강과도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나무의사는 까다로운 교육과정과 시험을 거쳐 선발된 국가공인 자격의 수목 전문가다. 사람, 동물과 마찬가지로 나무도 전문가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무가 아프면 꼭 나무병원을 방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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