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부식 관련 규정 미비
설비 미작동 원인 될 수 있어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 예시.  [사진제공=한국소방부식시험연구소]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 예시. [사진제공=한국소방부식시험연구소]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화재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의 의무 설치 대상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동주택 역시 1992년에는 16층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16층 이상의 층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됐으나 2005년에는 11층 이상 아파트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변경됐다. 

2018년부터는 6층 이상의 아파트에도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으며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역시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면서 내년 12월 1일부터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을 확인해보면 스프링클러 배관의 외관 규격에 대한 점검 내용은 있으나 배관 부식 및 내구연한 등에 관한 내용은 없다.

또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의 ‘건물 내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 현황’에 따르면 소규모 화재로 미작동한 경우를 제외한 124건 중 스프링클러 관리 소홀로 인한 미작동이 11건이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소방방재협회는 소방배관 부식과 관련해 5년마다 스프링클러 배관 내부의 이물질 및 무기 물질의 존재 여부를 검사 및 평가하고 결절이나 점액이 발견되면 미생물학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식의 징후에 대해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관 내부에 부식 모니터링 스테이션을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부식이 발견되면 배관으로 유입되는 모든 물을 박테리아 억제제를 사용해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스프링클러 부식으로 인한 설비 미작동 등의 위험성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2021년 10월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집, 직장, 학교 등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얼마나 오래됐고, 부식됐는지 모른 채 생활하고 있어 화재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스프링클러가 외려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며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방법 및 부식 정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물질성분 분석업체 ‘한국소방부식시험연구소’가 발표한 최근 경기 고양시 아파트 3개소, 오피스텔 2개소의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미생물부식 여부 검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3개소의 스프링클러는 모두 부식의 위험성이 높게 나왔으며 오피스텔 2개소 중 1개소에서 철 관련 박테리아(IRB)의 부식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소방부식시험연구소 신상훈 대표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소방설비의 부식 관리 등의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고 법제화해야 한다”면서도 “노후 건축물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방배관의 부식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부식의 위험성이 높게 판단된다면 조치를 취하는 등 관계인의 소방배관의 부식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소방청 소방제도분석과 관계자는 “소방청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스프링클러 미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설비 및 배관 부식 문제를 지적받음에 따라 2020년 스프링클러 펌프를 스테인리스강 등 부식에 강한 재질로만 만들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며 “이렇듯 스프링클러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할 예정이지만 소방설비의 유지·관리는 관계인이 현행 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제도 개선 없이도 충분한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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