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도의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대비 46명 증가하였다. 다만 만명당 사망자는 기준이 되는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0.43명으로 전년과 동일하였는데, 2012년 0.73명에서 2019년에 0.46명으로 떨어진 후 4년째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사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55%로 높은데, 신체적 문제보다는 ‘수십년 동안 이 일을 했어도 사고 한번 안 났어’ 라는 식의 안전의식 부족이 더 큰 이유라고 한다. 과거 1980년대까지만 해도 건설현장에서 고소 작업 등 매우 위험한 작업 시에도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면 비숙련자로 비웃음을 당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건설현장에서도 관리자는 물론 근로자 본인부터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시설관리업은 어떠한가? 우선 건설현장은 누가 보아도 대단히 위험한 공간인 반면, 관리현장은 거주상태로 24시간 사용되는 안전한 생활공간이다. 업무도 일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사무소 직원에 의한 행정, 시설운영, 청소, 경비업무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소방, 전기, 기계시설 등의 점검 업무 그리고 인근 업체들이 수시로 수행하는 수리, 세척업무 등 다양한 인력들과 업무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작업들이다. 즉, 건설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한 환경에서 위험이 적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수십년 전 건설현장에서와 같이 많은 근로자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고, 관리자들의 안전의식도 매우 부족하다.

그런데, 관리현장은 정말 사고무풍지대인가? 작년 통계를 보면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종사자는 건설업과 비슷한 2백만명 규모이고 사망자는 51명이다. 건설업의 사망자 417명에 비해 매우 적게 느껴지지만, 업종 간 극명한 위험도 차이를 감안할 때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업의 안전대책은 무엇일까? 우선, 제조업이나 건설업처럼 위험한 업종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위험성평가 등 안전기준을 비교적 덜 위험한 시설관리업에 맞게 간소화하되, 사망 등 중대재해의 방지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의 주 원인인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 사다리 작업이나 고소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의 철저한 착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경우 총건설금액 대비 2% 이상의 안전관리비가 법으로 강제화되어 있어 안전보건의 실질적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관련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기준이 없다. 준칙에 안전보건 예산기준을 제시해 준다면, 입대의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적절한 예산의 확보로 관리현장의 안전보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근로자 본인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고, 안전은 근로자의 권리이다. 업무경력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안전은 관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근로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