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동주택관리법 13일 공포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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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들을 위한 냉난방 시설 설치를 지자체 지원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13일 공포된 개정 법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간은 일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냉난방기 설치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현행법에서도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가 필요가 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자들은 재난적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입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가 냉·난방 및 안전시설 예산을 확대해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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