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등 13일부터 시행

관리업자 선정 중복절차 개선
입찰가격 배점 범위 조정 등 담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중복규제가 개선되고 관리비 공개 대상 공동주택이 50세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동주택 수의계약한도도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 13일 공포·고시돼 시행에 들어갔다. 본래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타법 심사로 개정 절차가 지연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 시 대상자 선정과 계약조건 등에 대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2022. 12. 11. 시행)에 맞춰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시 중복되는 절차를 삭제토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이의제기 없을 것’과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 절차가 사라지고 입대의 의결과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로 절차가 개선된다. 개정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도 이러한 개선사항을 명확하게 담았다.

기존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기존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개정 시행령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리비 등 공개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기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늘어났으며 부담 완화를 위해 공개 항목은 13개 항목(100세대 이상은 21개)으로 단순화했다.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이후 부과되는 관리비 등에 대해 부과한 달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면 된다.

주차장 침수 방지·회계관리 강화

개정령은 또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주택관리업자의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상당의 법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이를 해당 관리업자의 등록지 시·군·구에 통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하주차장의 침수 피해로부터 입주민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맞춰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또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안전관리 진단사항 중 우기 진단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했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또 관리비 등에 대한 회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소장의 관리비 등 계좌 잔액 확인 절차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관리소장은 관리비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행한 잔고증명서의 금액과 관리비 등에 대해 월별로 작성한 장부상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매월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관리소장 외에 입대의 감사에게도 매월 장부와 예금잔고 대조 의무를 부과해 현금 관리분야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했다.

낙찰자 결정 투명성 제고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입찰 및 계약보증금 면제 한도금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입찰 제출서류에 포함해 참가자격 제한을 확인토록 했으며, 낙찰자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 참석을 의무화하고 입대의가 계약자인 경우 입대의 구성원 이외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 참여,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입대의 구성원 이외 입주자등 1명 이상 참여를 의무화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가격 배점은 20~30%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도 다양하게 담겼다.

현장설명일, 제출마감일도 입찰공고일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게시내용을 우선하도록 규정했다.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등록 서식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의 별지 1호 서식으로 통일했다.

K-apt 가격정보 비교시스템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관리업체가 선정결과 공개 시 입찰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토록 했으며 관리주체 등은 사업계획 수립 시 K-apt시스템의 가격정보 비교기능을 활용해 적정한 예산을 반영토록 했다.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방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방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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