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대구지법 전경 [아파트관리신문DB]
대구지법 전경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사 하석찬)은 최근 전 입주자대표회의(이하 A)의 불법행위로 입주민들이 약 1억38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현 입대의(이상 B)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결은 최근 항소 없이 확정됐다.

A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5월 19일까지 재임했던 회장과 같은 해 8월 18일까지 동별대표자 3명으로 구성된 경북 구미시 소재 모 아파트의 전 입대의다. 이후 구성된 B는 A가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는 2014년 12월 전임 입대의의 공개입찰을 통해 단지 내 놀이터 교체 설치공사 업체로 선정된 C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해당 공사를 위해 확정된 공사도면과 시방서가 있음에도 A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 C사에게 변경된 공사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도록 했다. 그 결과 구미시로부터 불법시공에 관한 주의를 받고 다시 공사를 시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약 8200만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앞서 언급된 공사에서 A는 C사로 하여금 아파트 단지 내 정원수 14그루를 절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약 2200만원의 재산적 손해와 약 3400만원(각 세대당 1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있어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며 “그러나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C사로 하여금 변경된 공사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게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는 이번 민사소송에 앞서 A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했으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A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손해 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한다”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원수가 절단됨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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