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광주지방법원(판사 박현)은 최근 같은 아파트 아래층 입주민이자 견주를 상대로 위층 입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 동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지난해 3월 입주 당시부터 아래층 입주민 B씨의 반려견들이 짖는 소리(이른바 ‘층견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소음에 시달리던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B씨에게 수차례 항의했으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으나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아랫집 개들이 밤낮도 가리지 않고 매일 5시간 이상 계속 짖어댄다”며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으로 주로 집에서만 생활해 수면장애가 악화됐다”며 30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이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라며 “따라서 B씨의 반려견이 발생시킨 층견소음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A씨는 ‘층견소음’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청구 금액의 일부만을 인정한다”며 B씨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난 3월 박대수 의원은 반려동물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리를 소음으로 규정함으로써 층견소음을 예방하고자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