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노위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다 해고당했다는 아파트 관리직원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5일 부당해고 판단을 내렸다.

8일 비정규직이제그만 전북공동행동(이하 전북공동행동) 등에 따르면 전북지노위는 전북 전주시 A아파트에서 4년 넘게 관리기사로 일하다 해고 통보를 받은 B씨에 대해 “관리업체의 B씨에 대한 전보와 해고는 모두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올해 관리업체의 해고 통보 후 아파트 정문 앞에서 입대의 회장의 갑질을 주장하는 시위를 이어왔다. 지난해 부임한 새 회장이 수시로 근무지에 와 트집을 잡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결국 회장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부당한 인사조처로 이어졌다고 B씨는 호소했다.

전북공동행동은 지노위의 이번 결정에 환영 의사를 표하며 “아파트 관리업체는 즉각 B씨를 복직시키고, 전북도와 전주시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