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이 다수 침수돼 있는 모습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이 다수 침수돼 있는 모습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기상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해 7월에는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8월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이렇듯 올해 여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현장은 우기 대비로 분주하다.

관리종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우기를 앞두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절개지 훼손, 축대, 옹벽, 담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 부대시설 등 시설물들이 안전한지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세부적으로는 석축의 ▲침하 ▲틈 발생 유무 ▲기울기 ▲안전성, 옹벽의 ▲침하 및 안전성 ▲기울기 ▲균열 ▲물빠짐, 법면의 ▲토사유출 여부 ▲기울기 ▲안전성, 담장의 ▲균열 ▲기울기 ▲고정상태, 하수도의 ▲맨홀 상태 ▲배수 상태 ▲청소 상태 등 많은 부분을 진단한다.

이 외에도 소방시설, 전기·가스시설 등 각종 설비에 대한 점검 역시 함께 시행한다.

특히 전기시설의 경우 높은 습도로 인한 정전, 침수 등으로 인한 감전 등의 위험이 높아 더욱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태풍으로 인해 강풍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미리 결박하고 입주민들에게 창문을 테이프 등으로 창틀에 고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노후된 창문은 강풍으로 인해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사전에 교체 또는 보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특히 올해는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 설치·관리 여부가 주요 점검 사항으로 꼽힌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고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초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침수방지 시설 설치·관리 여부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15일 밝히기도 했다.

이렇듯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더라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종사자들은 풍수해 발생 시 대응 요령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풍수해 발생 시 대응 요령은 ▲단지 상황 종합적 모니터링 ▲지하공간 등 위험세대 존재 시 지속적 안전 확인 ▲지하공간(지하주차장 등) 접근·차량 이동 금지 안내 등 상황 전달 ▲우수 유입 가능 공간 수방자재 설치·가동 ▲긴급 배수로 정비 및 경사지대 우수유도시설 설치(안전 확보 시에만 진행) ▲피해 발생 시 대피방송 실시 등이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 3월 해당 내용을 포함한 ‘풍수해 관련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요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복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피해복구를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공동주택에서는 기계실, 전기실,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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