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개최된 야시장 [사진제공=해당 아파트 입주민]
경기 시흥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개최된 야시장 [사진제공=해당 아파트 입주민]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면서 다양한 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공동주택 야시장 역시 전국 곳곳의 아파트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공동주택 야시장의 장점은 집 앞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놀거리를 즐길 수 있으며 입주민 간 화합·소통의 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안전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운영에 있어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해 벌금, 과태료를 물기도 한다.

공동주택 야시장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들을 알아보자.

“야시장 행사 도중 안전사고, 입대의 책임 있을수도”

지난 4월 19일 경기 양주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개최된 야시장 행사 도중 입주민 어린이 A군이 행사에서 운행 중이던 미니 바이킹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라는 상해를 입었다.

해당 사고에 대해 A군의 부모는 “펜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 관리자도 없었다”며 “업체의 허술한 안전관리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접근 방지 장치가 이중으로 설치돼 있었는데 A군이 빈틈을 뚫고 들어온 것”이라며 “당시 바이킹 운행 중이어서 몸집이 작은 아이가 접근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양주경찰서는 “해당 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만약 A군 부모의 주장대로 안전관리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행사 주최자임과 동시에 업체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 소재가 존재할까?

법무법인 이로 박병규 대표변호사는 “업체 측에서 운영상 불법행위를 했고, 해당 사실이 입증된다면 업체 측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입대의에도 책임소재가 존재할 것”이라며 “따라서 입대의는 업체의 운영상 하자 여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그 즉시 시정조치를 권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푸드트럭, 지자체 조례로 허가된 곳에서만 영업 가능

푸드트럭은 공동주택 야시장의 ‘꽃’이라고 불린다. 푸드트럭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8항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함에 따라 야시장 내 부스와 달리 다양한 음식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푸드트럭은 팀 단위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 역시 존재한다.

단 공동주택에서 푸드트럭은 지자체 조례로 허가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경기도를 예로 들면 도내 31개 시·군 중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이천시 ▲포천시 ▲하남시 등 10개 시·군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는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아파트 입대의는 자신의 단지 내에서 야시장을 운영하는 경우 푸드트럭 영업 계약을 맺기 전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푸드트럭 영업 허가 지역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야시장 내에서 가정용 주류 판매는 불법

애주가들에게 있어 풍성한 먹거리에 주류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야시장에서도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동주택 야시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출장 연회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은 미성년자가 혼재한 곳이므로 반드시 의제 주류판매업 면허 신고를 동반해야 한다.

단 주류 판매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가정용 주류 판매는 불법이다. 따라서 야시장에서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다가 신고 등으로 인해 국세청에 적발되는 경우 벌금 및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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