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에는 옥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화수조·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기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은 옥내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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