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관련 법 일부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공동주택 등에서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30일 소방기본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전기자동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온도가 급상승하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화재 진압이 쉽지 않고 이동식 소화수조 등 특수한 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이는 최근 보행 안전을 이유로 지상주차장이 없는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하주차장 입구의 층고가 낮은 곳이 많아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일각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다룬 별도의 조항이 없는 점,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주차장 등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 점 등을 이유로 화재발생의 피해가 커지거나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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