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 전경 [아파트관리신문 DB]
광주지방법원 전경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사 이지혜)은 최근 관리사무소장의 잡수입·관리비 용도외 사용, 연차수당·퇴직금 부당 지급 등으로 관리비를 과다 지출해 손해를 입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전남 목포시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는 2009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014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각각 다른 위탁관리 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해당 기간 동안 각 회사의 소속돼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A씨가 아파트에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잡수입 용도외 사용= A씨가 ‘전기 및 TV 업무 지원금’ 명목으로 약 1400만원을 횡령했다. 만약 입대의가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더라도 이는 내용상 하자 있는 위법하고 무효인 의결에 불과하다.

▶관리비 용도외 사용= A씨는 과다 징수한 수도 요금의 차액을 입주민들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수도검침(대행) 수당 약 660만원을 관리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관리비 횡령=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증빙서류인 영수증을 첨부해야 함에도 A씨는 증빙서류 없이 또는 영수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관리비 약 59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연차수당 부당 지급= A씨는 연차수당 산정 시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하지 않는 위법으로 본인을 비롯한 관리직원 5명에게 약 570만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부당 지급 및 종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 합산에 따른 연차수당 과다 지급= 2014년 이 아파트 위탁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한 4명의 관리직원에게 약 270만원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연차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닌 직원 2명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등 본인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 16회에 걸쳐 약 285만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전기 및 TV 업무 지원금’은 한국전력공사를 대신해 관리직원들이 검침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으로써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등의 용도가 명확히 규정된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하지 않다.

▶입대의 주장대로 A씨가 수도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입주자들에게 귀속된다. 입대의가 입주자들에게 반환청구권을 양수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입대의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관리비 횡령에 대해 A씨는 1년을 상·하반기로 나눠 각 60만원씩 관리사무소의 소모품비로 지출했으며 입대의 감사의 말에 따라 해당 금액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

▶연차수당 부당 지급 관련 형사재판에서 A씨는 관리직원들이 법정 연가와 별도로 2일 내지 4일로 설정된 하계휴가를 받는 이 아파트의 관행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를 비롯한 관리직원들이 입대의와 고용승계에 대해 합의한 점, 위탁사가 변경됐음에도 직원들은 근무를 지속한 점, 이 아파트는 관리직원들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면 입대의 회장에 결재를 받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이는데 A씨가 기존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했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종전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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