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른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가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1일 법 시행 당시 겸직자에 한해 적용됐던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전기, 가스,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을 겸직할 수 없다.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다.

아파트의 경우 다른 건축물과 다르게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200m 이상인 곳은 특급,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 이상인 곳은 1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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