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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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매년 5월 25일은 ‘방재의 날’이다. ‘태풍, 홍수, 지진, 화재 등의 재해를 막는 일’이라는 방재의 정의에 따라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발표하고 방재의 날 누리집을 개설하는 등 국민들로 하여금 방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또한 지자체·유관 기관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에 따라 방재의 날 전후로 국민들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많은 인구가 밀집돼있고 승강기, 수도 배관, 소방시설 등 다양한 설비가 설치돼있는 공간이다 보니 방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특히 지난해 집중 호우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아파트 곳곳의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고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해 더욱 철저한 방재가 요구된다.

비를 동반한 태풍 또는 집중 호우로 인해 발생 가능한 공동주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입주민 대상 안내방송 ▲기상특보 발령 시 방재 근무 운영계획 수립 및 이행 ▲비상 연락망 구축 ▲전도·낙하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사전 조치 ▲전도 위험이 있는 수목에 대한 보강 조치 ▲계단 등 입주민 미끄러짐 사고 위험 지역 보완 또는 안전표지 부착 ▲배수펌프 등 설비, 단지 내 외곽 배수로 사전점검 및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

화재에 대한 방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아파트 방재 담당 당직자와 관리사무소 직원 등 4명이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을 이유로 정지시켜 화재에도 경보가 울리지 않아 미처 대피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8월 충남 천안시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화재에서도 화재 발생 초기에 화재감지기가 이를 감지했으나 관리직원이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의 작동을 정지시켰고 이는 700대에 가까운 차량에 피해를 끼치는 등 사고 피해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듯 화재경보기는 입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직결되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작동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꺼놓아선 안 된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등 법정 점검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입주민 대상 비상구, 완강기, 경량 칸막이 등 피난시설 사용법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입주민들 역시 재난 발생 시 ▲세대 내 배수구 점검 ▲낙하·파손의 위험이 있는 창문 결속 ▲가스·전기 등 차단으로 2차 피해 예방 ▲대피 요령 숙지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태풍·집중호우의 피해를 막고자 방재의 날을 우기 이전으로 설정했으므로 무엇보다 이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당부한다”며 “행안부도 지난해 9월 포항 아파트 침수 사고를 기점으로 지하공간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신설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존의 행동요령을 보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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