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녹색건축법 개정안 발의

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건축물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을 높이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건축주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사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를 2단계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합·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인증 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중 비교적 인증을 받기 쉬운 5등급으로 인증받고 있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에 통합해 중복 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도록 했다. 또 실효성이 미흡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결과의 표시 제도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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