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부터 단계적 시행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 투명하게 공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앞으로 원룸, 오피스텔 등의 전·월세계약 전에 세부적인 관리비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들에 많이 거주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받는 부당한 관리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대상은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으로, 이들 주택의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추진한다.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매물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매물사례. 국토부는 전월세 계약 전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지 못해 계약 후 과도한 관리비로 피해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월세 매물 광고 시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에 대한 세분화된 부과내역 표시를 의무화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매물의 정확한 관리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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