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관내 흥선권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50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대면 강습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의정부시청]
의정부시가 관내 흥선권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50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대면 강습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의정부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17일 ‘2023년 2분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대면 강습회’를 개최했다.

시청 인재양성교육장에서 열린 이번 강습회는 관내 흥선권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습은 1부와 2부로 구성됐으며 1부에서는 공동주택 감사 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장기수선계획’을 중심으로 위반사례를 재구성한 이론교육, 2부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항목별로 조정 대상을 검토해보고 매월 적립액까지 산출해보는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2부 실무교육에서 진행된 소그룹별 보조강사(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의 피드백, 직접 계산기로 실습하는 등의 활동은 참가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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