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업무 개선방안’ 마련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도는 22일 공동주택관리 감사 방향을 지적에 의한 시정뿐만 아니라 관리주체의 능동적 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감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가 2018~2022년 총 121개 단지 감사에서 적발한 915건을 분석한 결과 43%(397건)가 공동주택 관리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개정된 관계 법령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경미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적발 위주 감사의 한계를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은 크게 ▲공동주택 관계자 관리업무 교육 지원 ▲모범 공동주택과 그 관리자에 대한 보상 확대 ▲감사 완료단지 사후 관리 실태 감사 실시 ▲모범 관리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공동주택 감사사례 중심으로 제작된 교육자료를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에 배부하고 관련 온라인 강의도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모범 관리자의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한 도지사 표창 규모를 올해부터 12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2023년 경기도 모범·상생 관리 선정단지는 경기도 감사 중 매년 관리 취약 분야를 중점 감사하는 기획 감사 대상에서 3년간 제외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감사를 받은 지 2~3년 지난 단지를 선별해 기존 감사 시 적발된 사항의 재발 여부를 살피는 사후 관리 실태 감사도 추진한다.

2020년부터 운영 중인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이는 민간 전문가가 단지를 직접 방문해 관리행정, 회계 및 계약, 사업자 선정 등 어렵거나 소홀할 수 있는 분야를 자문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모범 관리사례를 도내 공동주택에 전파해 공유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적극 발굴하는 등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자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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