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 경비실 앞에 쌓여 있는 택배들 [사진제공=A아파트]
A아파트 경비실 앞에 쌓여 있는 택배들 [사진제공=A아파트]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 수원시 소재 2500세대 규모의 A아파트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전면 금지하자 택배 기사들이 문전 배송을 거부하며 아파트 정문에 수많은 택배를 쌓은 이른바 ‘택배 대란’이 벌어졌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3월 단지 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의결하고 이번 달 1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해당 의결사항을 전달받은 일부 택배회사는 이에 불복하고 문전 배송을 거부하고 있다.

A아파트 관리소장은 “우리 아파트는 ‘차 없는 아파트’로 분양을 시작해 어린 자녀의 안전을 위해 입주한 입주민들과 단지 내 어린이집 원생이 약 90명에 이를 정도로 어린이들이 많은 단지”라며 “이 때문에 입대의가 구성되자마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아달라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입대의 의결이 이뤄졌고 택배회사들을 고려해 1달의 계도기간을 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택배회사의 입장은 달랐다. B택배회사는 “저탑 차량은 택배 기사들이 똑바로 서서 일할 수 없어 다칠 위험성이 있으며 일반 탑차에 비해 물품을 70% 정도밖에 싣지 못해 동선상의 낭비가 생긴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택배 기사 C씨는 “대부분의 탑차 높이가 2.5m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에 아예 진입할 수 없거나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택배 대란’은 입주민들과 택배 기사들의 이해관계 상충에 의한 것.

한편 ‘택배 대란’은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시 소재 D아파트를 시작으로 2020년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 2021년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택배 대란’ 해결 위한 노력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는 D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 대란’을 계기로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에서 2.7m로 상향하도록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 이전 완공됐거나 건설 허가를 받은 경우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A아파트 역시 개정 이전 건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아파트 관리소장은 “우리 아파트는 개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차량 진입을 위해 건설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높이를 2.5m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택배 대란’ 해결을 위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한시적으로 택배 차량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방학 기간, 한시적인 시간으로 인한 택배기사들이 과속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한계로 인해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D아파트에서는 2018년 4월 단지 내에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고 집하장에 적치된 물품들을 입주민 어르신이 문전 배송해 ‘택배 대란’과 노인 고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하는 ‘실버택배’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실버택배 비용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많은 아파트들이 택배로 인한 갈등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택배기사와 입주민 간 상호 양보와 타협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아파트 역시 존재한다.

세종시 보람동 소재 E아파트는 택배 차량의 단지 진입 문제 해결을 위해 전동카트를 구입했다. 한 대당 1000만원에 달하는 카트 구매 비용과 전기요금과 수리비, 보험료 등은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부담한다.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전동카트 이용에 있어 각 세대당 부담해야 할 비용은 한 달에 약 300원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다”며 “입주민들의 양보에 택배기사들도 전동카트 이용을 받아들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택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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