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사각지대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위협요소 곳곳 존재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된 자동차 통행방법 등 안내 현수막. [서지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된 자동차 통행방법 등 안내 현수막.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 위반 등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규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다시금 주의가 요구된다.

아파트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의 행정처분이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운전자의 안전주의가 소홀해지기 쉬워 교통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공개한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2728건에서 2021년 2861건으로 증가했으며 이 기간 발생한 사상자는 7101명에 이른다.

아파트 내 도로는 일반적인 도로와 다르다는 인식이 큰 만큼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도 도로를 건너는 사람들이 많고 어린이들이 자전거나 킥보드 등을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다. 또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는 도로 가장자리에 일렬로 차량이 주차돼 있어 그 사이로 나오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운전자들이 단지 내에서도 충분히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서지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서지영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교통안전법령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단지 내 도로에 제한속도 등 통행방법을 명시한 안내표지(또는 현수막)를 게시해야 한다. 이에 많은 아파트들이 ▲10㎞/h 속도 준수 ▲보행자 안전거리 유지 ▲보행자 우선통행 등이 적힌 표지나 현수막을 단지 내에 게시하고 있다.

시속 10㎞는 보통 사람이 걷는 속도인 시속 4㎞의 2.5배 정도로 실제 운전해보면 아주 느린 속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단지 내에서 그보다 빠른 듯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현행 교통안전법상 지자체가 선정한 실태조사 범위에 포함되거나 단지 내 도로에서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위험이 있어도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실태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동의 시 지자체에 단지 내 도로 실태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각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의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입주민들이나 도로 설치·관리자에게 실태점검 요청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법으로는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처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실태점검 및 개선과 함께 경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단지 내 도로에 대한 관리주체의 자체적 교통정리 등 노력이 이어진다면 단지 내 교통안전이 더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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