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아파트관리신문=대구 김도형 주재기자] 자신들이 초과 징수한 4대 보험료 약 1100만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준 후 이를 다시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위탁관리회사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광역시 소재 모 아파트는 지난 2021년 말경 자체 감사를 통해 4대 보험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아파트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A사가 2019년 12월 한 경비원 급여에서 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5230원을 공제한 후 사회보험공단에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고, 같은 달 한 미화원 급여에서 3600원의 건강보험료가 공제됐으나 공단으로부터는 오히려 10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찾아냈다. 이런 금액이 쌓여 22개월간 약 1100만원을 받아 간 것이 확인됐다.

이후 입대의가 이를 지적하자 A사는 “단순 실수이며 공단 납부액보다 더 많이 공제된 직원들을 조사해 돌려주고, 전국 200개 관리 아파트에 같은 문제가 없는지 살피겠다”며 22개월간의 직원 4대 보험료 차액 약 1100만원을 이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 입금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되고 광주시청의 감사가 진행되자 A사는 이 아파트에 지급했던 4대 보험료 차액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관리사무소장은 “입대의가 돈을 돌려줄 것을 강요했고, 위탁관리 계약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해 준다고 해 이를 지급했는데 최근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를 돌려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판사 윤봉학)은 “1차 계약이 종료되면서 발생한 4대 보험료와 관련된 약 1100만원 즉 입대의에 청구한 4대 보험료 중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실제로 납부한 4대 보험료 차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연장 계약이 체결됐으나 이 계약이 해지돼 이 같은 조건이 무산됐으므로 입대의를 상대로 부당이득한 돈의 반환을 구하나 A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사가 입대의 자체 감사결과에서 4대 보험 실비가 정산되지 않음이 지적되자 A사와의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4대 보험료와 관련된 돈을 입대의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사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위 재판 결과가 알려지면서 관리비에서 부당한 돈을 횡령하는 행위를 근절하자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되살아나고 있다. 

초과 징수된 관리비를 돌려받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광주광역시 위탁사업자 비리 감시본부’ 양동삼 본부장은 “향후 ‘위탁사들의 4대 보험 관련 자료 제출’ 추진 현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민원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4대 보험 비리와 관련된 위탁사들의 이 같은 행위를 더이상 용인할 수 없고 제보와 관련 자료를 모아 기자회견 등 활동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추적하던 당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영관 의원은 “이번 위탁사의 소송 또한 시청감사가 추진되고 있다보니 억지 소송을 통해 지자체가 감사를 시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