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 광주시가 ‘2023년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시설개선사업’에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교체된 지 15년이 경과한 노후 승강기다.

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 수선이 필요하고 최근 5년간 광주시 시설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 중 4개 단지를 선정했다.

시는 선정된 단지의 승강기 교체·수선 비용의 50% 이내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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