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단지 제외 대신 감점
공동체 활동 평가 중점

2022년 국토교통부 최우수 관리단지에 선정된 대전 도안베르디움아파트 관계자들이 수상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도안베르디움아파트]
2022년 국토교통부 최우수 관리단지에 선정된 대전 도안베르디움아파트 관계자들이 대전 서구청에서 수상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대전 서구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3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을 이달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9월까지 지자체 후보 추천을 받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8월까지 후보 선정을 위한 자체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설 관리 및 공동체 활동 등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전파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의 시설안전,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에너지 절약 등 분야를 평가한다. 평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사용승인 3년 미만 및 임대 제외)을 단지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눠 이뤄진다.

10월 국토부 서류평가와 11월 학계, 관련단체, 연구원 등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현장평가 점수를 합산해 단지 규모 그룹별로 총 6개 우수단지를 선정(그룹별 2개 단지)하고 이 중 1개 단지를 최우수 단지로 선정한다.

국토부가 공개한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기준에 따르면 서류평가(정량)에서는 ▲일반관리(10점)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21점) ▲공동체 활성화(15점)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4점)에 대해 평가한다. 공동체활성화에서는 특히 층간소음이나 층간흡연 등 갈등 해결을 위한 활동에 대해 10점의 높은 배점을 뒀다.

또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항목을 둬 벌점, 과태료 등에 대해 최대 3점까지 감점토록 했다. 이전에는 분쟁 등으로 소송 중인 단지와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 및 사업자 선정 관련 과태료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우수관리단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러한 조건은 삭제됐다.

현장평가(정성)에서는 ▲일반관리(9점)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10점) ▲공동체활성화(22점)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9점) 등에 대해 평가하며 선정 평가기준 외 해당 단지만의 우수한 사례에 대해 5점의 가점이 있다.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증서 및 동판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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