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5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이 친환경차 또는 부품의 개발·생산을 위한 연구·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친환경차 또는 부품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또는 부품 개발에 대한 연구·조사를 지원함으로써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가속화 해야 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주차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29건(36.7%)으로 그 비율이 높음을 고려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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