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용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이용 의원
이용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발생한 아동 익사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운동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복리시설의 안전관리 요원 배치·수질 관리·보호장구 구비 등에 관한 안전·위생 기준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세부적인 안전 조치, 안전·위생관리의 기준은 복리시설의 유형과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내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주민운동시설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이러한 복리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설치된 체육시설이 아니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체육시설법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의 아동이 익사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이외 기타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아파트 운동 시설 내에서 어린아이들이 다치는 등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아파트주거환경통계. [자료제공=이용 의원실]
2021년 아파트주거환경통계. [자료제공=이용 의원실]

아파트의 고급화에 따라 이러한 커뮤니티 시설 등 복리시설은 점차 다양해지고 그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이 공개한 2021년 아파트주거환경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만1587개소의 공동주택단지 주민 운동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커뮤니티 시설 등 점점 늘어나는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대해 안전·위생과 관련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자율적 관리에만 의존해 방치하게 된다면 또 다른 사고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복리시설의 안전·위생 문제를 관리해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커뮤니티 시설 등 복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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