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형사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홍기 판사)는 최근 관리직원에게 가지치기 작업을 지시했다가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관리사무소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관리소장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감형을 선고했다.

부산시 소재 모 아파트 A관리소장은 담장 너머까지 자란 벚나무 가지 때문에 민원을 접수하고 B관리과장에게 해당 가지들을 잘라낼 것을 지시했다. 작업 도중 관리직원 C씨가 사다리에서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엔진톱에 의해 B과장은 우측 상완골(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긴 뼈) 심부 열상을 당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A소장은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소장은 “B과장으로 하여금 사다리와 엔진톱을 사용해 가지치기를 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체는 본인이 소속된 D위탁관리회사”라며 “본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무는 자신과 B과장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임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돼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행위자 역시 벌칙 규정의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이어 “증거에 따르면 A소장은 B과장이 전지톱을 이용해 가지를 자르려고 하자 엔진톱을 사용하라고 말하며 C씨에게 엔진톱을 작업 현장으로 가져오도록 지시했다”며 “그렇다면 A소장은 B과장 또는 C씨가 엔진톱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는 점이 파악됐을 경우 엔진톱의 사용법을 숙지한 다른 관리직원에게 작업을 이행하거나 B과장 또는 C씨를 교육하도록 지시했어야 함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사고에 있어 A소장의 과실보다는 가지치기 작업을 주도한 B과장과 C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여지므로 제1심 재판부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소장을 벌금 200만원형에 처했다.

한편 같은 이유로 인해 D사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D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위험한 작업기계·기구 등 설비로부터 위험이 발생해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고의 경우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작업 현장은 경사진 지대로 작업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 위험이 충분하다”며 “그렇다면 D사는 작업자들에게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사다리차를 이용하도록 해 부상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D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B소장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A소장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B과장과 C씨의 과실이 더 크고 D사가 B과장을 위해 약 96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D사에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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