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박병규 판사)는 전남 여수시 A아파트 재도장 공사 입찰에서 떨어진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입찰의 종류를 제한경쟁입찰로 해 공고를 냈고 공고문에서 제출서류로 ‘특허공법 시공 협약서’를 내도록 하면서 참고자료로는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중 균열보수제를 슈퍼크랙실을 사용하거나 슈퍼크랙실 공법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내도록 요청했다.

B사는 슈퍼크랙실을 사용한 공사 실적 증명서는 제출했지만 ‘특허공법 시공 협약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입대의는 B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했다.

이에 대해 B사는 “입대의는 입찰 공고에 따라 입찰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B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위법·부당하게 제한해 본사가 입찰 공고에 따른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입대의는 B사에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 3438만여원 및 위자료 3000만원을 합친 6438만여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입찰 참가 사업자에게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입찰 공고 당시 특허공법 적용이 가능할 것을 제한요건으로 삼았고 이 같은 기술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특허공법 시공 협약서’를 특정해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허공법 시공 협약서’는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로 판단된다”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B사가 제출한 슈퍼크랙실 특허공법 시공 실적은 단지 참고자료로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기성실적 증명서에 불과해 공사 진행에서 슈퍼크랙실 특허공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나아가 B사는 입찰 공고 당시 슈퍼크랙실 특허공법 협약 대상 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공법 시공 협약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B사는 “현장설명을 담당한 관리소장이 특허공법 시공 협약서를 시공실적 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장설명회에서 그러한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 공고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한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입대의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없었더라도 B사의 입찰은 잘못된 금액 기재 등으로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합산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사업자 선정지침에 별표3의 11. 나목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B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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