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전문가가 구출해야
고장 시 안전조치·점검도 중요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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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이 이 건물 10층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주민들을 구조한 뒤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에 일하는 70대 관리인 A씨는 이날 오후 7시 무렵 입주민 2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신고를 받고 10층과 11층 사이에 멈춘 엘리베이터로 가 주민들을 구조했다. 그후 엘리베이터에 남아 있는 짐을 꺼내려다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틈새로 빠져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엘리베이터 고장이나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간혹 발생하고는 한다. 특히 승강기가 층과 층 사이에 멈춰 있거나 승강로에 카가 없는 경우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거나 발을 헛디뎌 피트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사고사례집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피해자 구조를 위해 출동한 유지관리업체 직원이 승강기 카와 승강장 바닥의 단차가 발생한 상태로 구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는 구출자의 안전조치 미흡과 승강기 관련 자격사항 및 전문가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이 구출을 시도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해 이용자가 카가 없는 층에서 잠금상태가 불량한 승강장문을 임의로 열고 화물을 싣다 추락하거나 비전문가인 건물관리자가 승강기 운행을 재개하기 위해 비상열쇠로 출입문을 개방한 후 카가 없는 승강로에 진입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승강기 고장 및 갇힘사고 대응은 반드시 전문가가 실시해야 하며 고장 등으로 운행이 멈춰 있는 경우 이용자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승강기 이용자 갇힘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는 비상호출장치를 통해 건물 관리주체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신고를 해야 하고, 관리주체가 신고를 받으면 유지관리업체에 연락해 업체 직원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지관리업체 출동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 119구조대에 신고해 구조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

또한 일정 자격을 지니고 비상구출 교육을 받은 건물 내 승강기안전관리자가 긴급한 상황 시 비상구출을 할 수도 있다.

승강기가 고장나 수리를 할 경우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 이용자가 해당 승강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승강장 입구 및 카 내부에 안내표지판 등을 잘 보이게 설치해야 한다.

또 유지관리업자는 카가 없는 층에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잠금장치의 적절한 후크 물림량을 설정하고, 자체점검 시 설정한 후크 물림량 확인 및 출입문 개방시험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승강기안전관리자가 아닌 자가 비상열쇠를 관리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승강기의 사용 또는 정지를 반복하는 경우 파킹운전 장치를 설치 및 활용해야 하고, 승강기 카 확인 후 승강기를 이용토록 하는 등 올바른 승강기 이용 방법에 대한 직원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관리주체의 안전조치 소홀 등으로 이용자나 관리직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물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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