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 입대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 판사)는 최근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를 배임 및 횡령했으며 전임 입주자대표회장들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소재 모 아파트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위탁관리업체 A사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A사 소속 관리소장 B씨가 근무하면서 가공 증빙을 통해 사용한 금액이 약 6억4000만원, 입대의 명의 법인카드를 이용한 허위거래를 한 금액이 약 5600만원, 법인카드를 이용해 개인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약 1300만원 등 총 약 7억1900만원의 관리비를 횡령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A사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전임 입대의 회장 4명이 근무 태만으로 B씨의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며 이들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입대의의 의뢰를 맡은 회계법인 C사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횡령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약 3억원이지만 C사가 B씨에게 이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주거나 실체적인 조사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C사의 용역보고서만으로는 입대의가 주장하고 있는 금액을 B씨가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를 수사한 결과 일부 금액에 대한 B씨의 횡령과 일부 허위 지출내역을 만든 사실은 인정되지만 B씨는 ‘관리 전문 지식이 부족한 본인이 혼자 관리소장 업무뿐만 아니라 경리 직원이 담당해야 할 회계업무까지 담당하면서 회계 증빙자료를 갖추기 위해 계산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횡령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임 입대의 회장들 역시 B씨가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입대의는 일부 공사나 용역 제공 등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밖에도 2014년부터 관리비 중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소비액이 매우 증가한 점, 관리비가 과다 징수된 점,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점 등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B씨의 횡령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더불어 “A사는 B씨와 공동으로 B씨의 횡령 금액을 입대의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B씨가 이미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약 150만원을 이미 변제한 바 있다”며 “전임 입대의 회장들 역시 4년 동안 약 150만원의 손해에 대해 일일이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B씨의 횡령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입대의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입대의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B씨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해당 입대의의 주장 중 B씨가 관리비 약 150만원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인정해 업무상 횡령죄, 이 아파트 거래처 명의의 계산서·영수증 등 216장의 문서를 위조한 것을 인정해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기소했으며 이에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형은 2022년 6월 22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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