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2017년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의 운영위원장이 지진피해보상 수령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대가를 입주민들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사 정하경)은 경북 포항시 내 36세대로 구성된 A아파트에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운영위원장직을 맡았던 B씨가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 등 20명을 상대로 제기한 내진성능평가 용역대금 분담금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지급만을 인정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된 이후 2018년 1월경 A아파트에 대해 진행된 긴급정밀점검 용역 결과 A아파트는 종합평가 C등급 판단을 받았다.

또 2019년 포항시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에서는 종합평가 D등급 판단과 정밀안전진단 실시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진행된 2020년 2월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는 종합평가 등급이 E등급으로 평가됐다.

B씨는 위 정밀안전검사 실시 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위한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A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격으로 2020년 4월경 C사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2960만원으로 정한 내진성능평가 용역도급도급계약을 체결해 그해 용역 완료 후 대금을 지급했다.

B씨는 “2020년 10월 12일 개최된 입주민 반상회에서 입주민들이 포항시로부터 지진피해지원금을 수령하면 본인의 대출금 및 이에 대해 월 2%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정산해 주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포항시 지진피해보상금은 아파트 안전등급이 낮아질수록 액수가 증액되는데 본인은 지진피해등급이 최하위 등급으로 판정받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경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시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에서 A아파트가 최하위 등급 판정을 받아 세대당 지진피해보상금이 1778만여원으로 상당히 증액됐다”며 “이에 따라 반상회에서 세대원 전원이 지진피해보상금 수령 시 본인에게 지진피해보상금의 7% 상당액을 그동안의 경비와 수고비조로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B씨가 13개 세대에 대해 청구한 금액은 용역대금 분담금 및 대출금, 경비와 수고비 약정금 등 세대당 각 231만4050원이었다.

재판부는 11명의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는 “이들이 B씨에게 용역대금을 세대별로 안분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B씨에게 각 용역대금의 분담금 82만2220원(= 용역대금 2960만원 ÷ 36세대)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대금 이자분담금 및 약정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상회 회의록에 경비와 수고비 등과 관련한 ‘주민동의 및 약정서’가 첨부돼 있고 참석자명단에 일부 입주민들의 도장이 날인돼 있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반상회에서 관련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위 ‘주민동의 및 약정서’는 B씨가 반상회 개최 이후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반상회 참석자명단에 참석자로 표시된 세대원들이 그와 같은 약정을 했는지는 명백하지 않았다.

또 한 입주민이 작성한 2020년 10월 12일자 반상회 메모에는 ‘B씨가 본인 노력에 대한 대가로 보상금의 7%를 요구했으나 아파트 주민들은 3~5%로 의견을 제시하자 B씨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헤어졌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고, 이후 같은 달 16일 작성된 반상회 메모에는 ‘B씨는 10% 요구, 반원은 3%, 5%를 요구해 5%가 가결됐으나 B씨가 손 떼겠다고 하고 퇴장했다’고 기재돼 있는 등 B씨와 주민들이 수고비와 관련해 정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추정케 하는 메모들이 있었다. 또 각 메모에는 B씨가 부담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2개 세대 각 소유자의 공동상속인들임을 전제로 9명에 대해 한 연대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이들이 각 세대 소유자의 공동상속인들인지 여부 및 그 상속지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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