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사자에 대한 부당행위, 처벌보단 상생이 중요”

입주민이 관리직원 향해 가스총 쏴
전치 2주 상해..."지속적 괴롬힘"

지난달 25일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발포한 가스총에 맞고 쓰러져 있는 관리직원의 모습. [자료제공=해당 아파트]
지난달 25일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발포한 가스총에 맞고 쓰러져 있는 관리직원의 모습. [자료제공=해당 아파트]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지난달 25일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A씨가 관리직원 B씨의 얼굴에 가스총을 발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A씨는 2017년 입주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관리종사자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A씨 때문에 고충을 호소하며 퇴직한 직원이 2명이라고 전해 들은 바 있다”며 “사건이 발생한 날도 그 전날부터 ‘현재 진행 중인 외벽공사 관련 5년 치 서류를 다 검토할 테니 준비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응했음에도 서류는 몇 장 보지도 않고 ‘관리직원들의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며 폭언을 하다가 가스총을 발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꽤 지난 지금까지도 A씨에게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듣지 못했으며 관리사무소 및 외벽도장공사 업체 직원들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동안 A씨가 조현병을 이유로 수차례 처벌을 피해왔지만 이번만큼은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 관리현장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관리소장 이하 관리직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 사건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2020년 10월 故 이경숙 소장 피살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2월 11일부터 공동주택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금지를 강화한 이른바 ‘관리소장 갑질방지법’이 시행됐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경기 고양시 소재 모 아파트 소장은 “입대의가 관리소장 및 관리주체 재계약의 당사자다보니 무리한 부탁이더라도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해당 사건들은 입주민 개인의 일탈적인 행동”이라며 “전아연에서는 관리주체 및 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간혹 입주민은 ‘갑’, 관리사무소는 ‘을’이라고 생각하는 입주민들이 존재하고 입주민 모두에게 이를 전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 개선과 더불어 갑질방지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파·홍보해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와 상생하게끔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채희범 사무총장은 “주관협은 지난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리소장 등 근로자에게 부당간섭 등을 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는 상생을 통해 상호 간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리직원의 입주민 상대 범죄 이어져…예방장치 필요

입주민 집 침입해 음란행위
졸피뎀 먹여 성범죄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관리 돼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당 간섭과 폭행, 욕설 등 괴롭힘에 시달리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입주민들에 피해를 끼치는 관리직원들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관리직원이 입주민을 상대로 성범죄 등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입주민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던 관리사무소 직원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강동구 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30대 A씨는 근무 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한 입주민의 집에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무단 침입해 음란행위를 했다.

A씨는 외출했다가 돌아온 집주인과 마주치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뒤 달아났고 집주인이 이를 뒤쫓아 주차장에서 붙잡았다.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섞은 쌍화탕을 먹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직원 B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1월 5월 자신이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아파트 주민이 코로나19 백신주사를 맞고 몸이 좋지 않다고 하자 “백신주사 후유증에는 쌍화탕이 좋다”며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쌍화탕에 몰래 타 건넸다. 이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B씨는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살펴 B씨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으나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항소심에서 B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감형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입주민 신뢰에 어긋나지 않아야

관리직원들의 입주민 대상 범죄는 개인의 일탈로도 볼 수 있으나 입주민들은 관리업체와 직원들을 믿고 아파트 관리를 맡기는 만큼 관리업체와 직원들도 그러한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관리에 임할 필요가 있다. 입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관리사무소장인 주택관리사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일할 수 없다.

또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로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에 일하는 행정직, 기술직 등은 자격이나 취업 제한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라 관리주체의 범죄 관리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처분문서 삼아야

소속 관리직원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관리업체가 취하고 있는 예방조치는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정도이며 일부 업체가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광인산업 관계자는 “관리직원들을 채용할 때에도 경비원과 마찬가지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조회를 해와야 해 번거롭지만 입사서류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화종합관리 관계자는 “취업규칙에 성범죄 등 문제 발생 시 해고 등 징계 처리 등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한영화법률사무소의 한영화 변호사는 “관리직원들의 근무 중 범죄행위 방지를 위해 관리업체에서 채용 시 서약서를 통해 약속을 받거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명시해 처분문서로 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를 통해 직원들이 좀 더 의식을 하고 주의할 수 있고, 입주민들에 이러한 사실을 알린다면 좀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내’에 한정돼 있는 만큼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를 접목해 사업주가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자체 예방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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