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연·한주협·주관협 등에
물막이판 설치 독려 등 당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는 최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관계 단체와 각 지자체 등에 공문을 통해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등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을 위해 저지대 등 물막이판 우선 설치 우선지역에 대해 지자체별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선지역 외 단지에서도 자발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해 기후변화에 따른 호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 독려 및 홍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토부가 추진 중인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올해 우기 전 안전관리계획에 주차장 침수예방 및 침수 시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6월 우기 안전점검 시 지하주차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첨부한 물막이판 설치 관련 질의회신 자료에 따르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은 수선유지비로 지출 가능하다.

또 일상적인 설치·보수 공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10호의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국토부는 질의회신에서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긴급한 입찰로 의결한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5일 전에 공고할 수 있으니 조속히 입찰을 추진해 우기 전 정상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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