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건축물의 보강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내진능력이 없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진단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내진능력 향상이 시급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에 대한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이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특정 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1988년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도입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이 확대돼 오면서도 개정 시점마다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해 실제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건축물은 지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진능력이 없는 건축물 거주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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