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노후 복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989년 건설·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공급 이후 30년이 경과하면서 사회복지관 및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소유자인 LH 등은 복리시설에 대해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나 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기고 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지자체 및 관리단체 등의 사회복지예산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 및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비개선 지원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복리시설의 안전 확보나 심각한 노후화 등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비용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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