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임차인의 미납 관리비를 대납했던 아파트 상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대의는 해당 점포의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에 대납했을 뿐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인천지방법원 제4-3민사부(재판장 윤정인 판사)는 경기 김포시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A아파트의 상가 점포 소유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92만여원의 세대전기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B씨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상가부분에는 2020년 7월경까지 별도의 관리단이 구성되거나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아 입대의가 준공 당시부터 2020년 7월경 상가 관리단이 구성될 때까지 상가를 포함한 A아파트 전체에 대해 관리업무를 해왔다.

2020년 2월 28일경 B씨가 임대한 점포의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하지 않고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은 채 연락두절이 되자 입대의는 그해 7월 9일 해당 임차인과 B씨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가 B씨로부터 167만8590원을 입금받고 소를 취하했다.

입대의는 위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한국전력에 B씨 점포의 전기요금을 모두 납부해 2020년 6월 28일 기준 A아파트 상가부분에 전기요금 미납금은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B씨는 “상가 전유부분의 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실사용자인 세입자로부터 징구해야 하고, 구분소유자인 본인에 대해서는 유효한 관리규약이 없는 이상 공용부분 관리비만 징구할 수 있을 뿐 전유부분 관리비는 징구할 수 없다”며 “따라서 입대의가 본인으로부터 징구한 상가관리비 167만8590원 중 전유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 2020년 3~5월분 전기요금 합계 92만722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입대의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대의는 “B씨가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에 관해 협의하면서 관리비 체납을 문제없이 해결해 준다고 말했고, 입대의는 B씨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임차인 행방불명으로 인한 B씨의 어려움을 고려해 관리비 중 일부(공유부분 관리비와 전유부분 전기요금)만 입금받고 소를 취하했고, B씨도 이에 동의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B씨와 입대의 사이에는 B씨가 임차인의 전기요금을 대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입대의와 B씨 사이에는 소 취하 무렵 점포 관리비 중 전기요금을 B씨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그 근거로는 ▲입대의가 B씨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가 소 제기를 전후해 B씨로부터 관리비 일부금을 입금받고 소를 취하한 점 ▲B씨가 입금한 금액은 2020년 3~6월분 공유부분 관리비 및 2020년 3~5월분 상가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점 ▲B씨도 소송 계속 중 관리비 중 일부 금액을 임의 지급했으며 그로 인한 소 취하에 동의했던 점이 제시됐다.

재판부는 “따라서 입대의가 법류상 원인 없이 전기요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입대의는 B씨로부터 지급받은 2020년 3~5월분 전기요금을 이미 한국전력에 납부한 상태인 바, 입대의가 어떠한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입대의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B씨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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