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김태균)은 최근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에서 건설업체 대표이사와 도급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를 물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 부천시 소재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아파트 균열 보수, 재도장 및 지하 주차장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후 개인사업자 B씨와 외벽도장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B씨는 외벽도장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달비계에 안전대, 구명줄을 설치하고 달비계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달비계의 흔들림 상태를 점검하는 등 사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2020년 5월 12일 이 달비계를 이용해 아파트 외벽도장공사를 실시하던 근로자 C씨가 달비계를 고정한 옥상 로프의 매듭이 풀려 20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실시해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특히 A씨는 유사한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그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A,B씨가 C씨의 유족과 합의에 도달했고 이를 통해 C씨의 유족들이 A,B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재판에서 A씨가 대표로 속해있는 건설업체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해당 사고는 2020년에 발생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8일 아파트 필로티 전등을 교체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뒤이어 7월 4일 아파트 배관 점검 도중 사다리가 부러져 추락해 기전기사가 망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의심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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