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부산지방법원(재판장 윤태식 판사)은 수년간 지속된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층 세대를 상대로 아래층 세대 입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 북구 소재 모 아파트에 거주했다. 그러던 중 2017년부터 A씨의 윗층 세대에서 지속적으로 ‘쿵쿵’ 소리가 나자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112에 신고도 했으나 층간소음은 개선되지 않았다.

‘쿵쿵’ 소리는 2021년까지 이어졌으며 A씨는 이 때문에 불면증, 두통 등을 겪었다며 정신적 고통에 의한 위자료 1000만원을 위층 세대에 청구했다.

윗층 세대 입주민 B씨는 “고의로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은 없으며 만약 A씨가 들은 소리가 층간소음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생활 소음에 불과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B씨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역시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녹음 파일에 따르면 ‘쿵쿵’ 소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생활 소음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쿵쿵’ 소리는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그치고 다시 지속되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는바 이를 수인한도 내에 있는 일반적인 생활 소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를 제외하더라도 B씨의 위층, 아래층 세대에서 B씨가 층간소음을 발생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쿵쿵’ 소리는 B씨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이번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사정을 참작했을 때 위자료를 100만원으로 정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A, B씨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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