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공주법 개정안 대안 통과
층간소음 예방 조치 등도 담겨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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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업무 등에 대한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을 완화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주혜, 박상혁, 이용선, 정동만, 윤준병, 김학용, 하영제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9건(박상혁·정동만 의원 각 2건, 그외 각 1건)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지난달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에 대한 각 공동주택의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해 지자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 동의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토위는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일부 악성 민원인들에 의한 지자체 감사와 과태료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도 “빈번한 감사요청과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부에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지자체의 필요성 인정에 따른 감사 실시 관련 규정(법 제93조 제4항) 삭제’가 이뤄진다면 현장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 한두명에 의해 지자체 감사가 이뤄지는 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이번 개정안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규정이 특히 많이 담겼다.

먼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해당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은 층간소음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는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동주택관리단지를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리비 점검·개선 권고

이와 함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방안들도 담겼다. 지자체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정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중 관리비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위임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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