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안양시청]
‘2023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안양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 안양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이웃 간 소통 확대와 살기 좋은 주거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3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단지 내 3주체(입주민 모임·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참여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입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주민 소통·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교육·보육, 사회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단체당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한다.

안양시는 입주민 참여도·계획의 적정성·사업의 구체성·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10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 달 19일까지 시 홈페이지(공동체 활성화)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dpwltl@korea.kr)이나 주택과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택과(031-8045-52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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