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외부업무감사 법안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주민 동의 비율 완화를 담은 법안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4건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토교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2건과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등 104건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 중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4건은 서범수 의원 발의안 1건, 김병기 의원 발의안 1건, 민홍철 의원 발의안 2건이다.

서범수 의원 발의안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중요사항 결정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25% 초과로 완화할 것을 담고 있다.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는 방법이다.

서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 비율을 강화한 개정 법 이후 입주민의 참여 저조와 절차 지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 등 관리현장의 혼란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입주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관리주체가 직접 세대별로 방문하게 되면 공정하지 못한 투표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며 동의절차를 진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관리주체를 불신하게 되면 동의절차 진행 비협조로 인해 동의절차 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전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법률 개정 시행 초기단계로 입주자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존 개정 법률의 취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입주자등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비율 완화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토교통위 송병철 수석전문위원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 비율을 완화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의 취지와 현실적으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제약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김병기 의원 발의안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외부업무감사로 두고 관리비·사용료의 부과·징수나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는 이미 외부 회계감사, 지자체 감사 등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복 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관리주체 부담 및 비용 증가, 변호사의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전문성 부족 문제 등이 지적됐다.

민홍철 의원 발의안 2건은 아파트 월패드 해킹 등으로 인한 입주자의 사생활 침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홈네트워크 설비 관리 강화와 간접흡연 관련 자치 조직 구성 의무화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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