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 관리업체와의 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돼 직원들의 미지급 퇴직금 등을 반환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등을 살펴 입대의의 주장을 배척했다. 

수원지방법원(판사 이지현)은 경기 수원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관리를 맡았던 위탁관리업체 B사와 경비·미화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입대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항소 제기 없이 확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B사는 A아파트 입대의가 구성되기 전인 2019년경 A아파트 사업주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고 그해 5월경 C사와 A아파트에 관한 경비·청소용역계약을 맺었다. 그해 12월 말경 입대의가 구성돼 아파트 관리권을 인수받으면서 2020년 1월 31일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됐다. 

입대의는 B사 등과의 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며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반환하라고 주장했고, B사와 C사는 해당 계약은 ‘도급계약’으로서 정산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B사와 C사가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계약에서 약정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을 가리켜 이들이 입대의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계약을 실제 소요된 비용에 의한 정산을 예정한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B사와 C사가 업무수행 후 남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입대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사와 C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어떠한 계약의 성질을 위임으로 볼 것인지 도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 등에 구애됨 없이 해당 계약의 실질적 내용과 운영 양태 등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설사 입대의 주장과 같이 해당 위·수탁계약에 위임계약의 성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을 가리켜 전형적인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도급계약의 성격과 위임계약의 격이 혼합된 일종의 비전형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위·수탁계약이 관리업무 위탁에 대한 대가가 월정액으로 약정되고 비용과 보수로 구분해 산정되지 않은 점이 제시됐다. B사는 매월 약정에 의한 월정액을 지급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별도의 정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계약에 첨부된 인건비 세부내역은 B사가 배치하기로 약정한 인력에 관한 예상비용으로서 위·수탁계약의 대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며, 각 항목별로 그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계약에서 B사가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를 정액으로 약정하고, 정산에 관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B사가 A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해 약정한 인력을 배치할 의무 외에 인건비 세부내역에 정한 비용에 따라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거나 실지출 비용과 다를 경우 이를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이어 “B사가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업무 중 경비, 청소 부분을 C사에 재용역하는 것에 대해 A아파트 사업주체 또는 입대의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B사와 C사 사이 계약은 용역비로서 월정액을 규정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시 합의해 용역비를 증감하고 1년 만근자의 연차수당이 발생할 경우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는 B사와 C사 사이의 법률행위이고, 입대의는 그 당사자가 아니어서 위 계약의 효력이 입대의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사가 위·수탁계약 종료 이후인 2020년 2월경 A아파트 경비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입대의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것은 B사와 사이의 계약에 의해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동액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이를 가리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입대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대의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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