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대전지방법원(판사 조준호)은 최근 한 입주민이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로 하수배관이 역류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2021년 6월 대전 유성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A씨 세대 내 화장실 변기를 통해 인분 등 오물이 배출됐으며 이로 인해 가구, 의류 등이 훼손됐다. 감정인은 이번 역류로 인해 A씨가 물품을 폐기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약 4100만원으로 감정했다.

A씨는 “하수배관 관리주체인 입대의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일이므로 입대의와 아파트영업배상책임보험을 맺은 보험회사(이하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아파트는 2002년 건축된 노후 아파트로 하자가 발생하기 쉬운 점 ▲관리주체가 하수배관의 문제점을 점검·발견해 이를 시정하기 쉽지 않고 사고 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주기적으로 통수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들어 책임 감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일부 품목은 A씨가 제출한 사진만으로 감정이 이뤄짐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오수가 2~3cm 정도 차오른 것만으로 받침대가 있는 가구와 의류까지 폐기할 정도로 훼손됐다고 수긍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감정금액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하수배관 역류에 있어 A씨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통수작업을 한 이후 이번 역류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입은 손해의 일부를 감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책임 감경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감정인이 현장 조사를 거쳐 감정한 품목들은 감정인의 감정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진을 통해 감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감정금액의 70% 해당하는 금액 약 375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외에도 A씨가 세척품목 처리비 및 의류 세탁 예정 비용 약 66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중복이 의심되고 영수증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견적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보관이사 지출비 ▲보관이사 예정 비용 ▲추가 보관비 ▲숙박비 등 기타 부대비용 약 1400만원을 포함해 총 약 56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정신적 고통 역시 회복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