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비상 발전기 검사 대상 확대

[자료제공=한국전기안전공사]
[자료제공=한국전기안전공사]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올해부터 비상 발전기 검사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 비상 발전기는 전압에 상관없이 사용 전·정기 검사 대상으로 변경됐다.

변경 전에는 75kW 이상의 비상 발전기만 검사 대상이었다.

이와 더불어 정기 검사 주기는 2년이며 정기 검사 시 반드시 수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수검 자료는 발전설비 점검기록표, 비상부하일람표, 용량계산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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