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승강기산업 진흥법안 대표발의

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20일 국내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수출 지향적 구조로의 전환 등을 통해 국내 승강기 업계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승강기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해 해마다 승강기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승강기 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승강기 산업 정보체계 구축 ▲승강기 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기금조성, 실용화 조치 등의 사업 추진 ▲국내 승강기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국제교류, 국제학술대회, 국제박람회, 해외진출 마케팅, 협력회의 등 추진 ▲승강기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선정 및 포상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해당 업무의 일부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수한 승강기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전시회 개최, 참여 지원, 공모전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때 정부는 승강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 지원이나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승강기 사업자는 ▲협회 설립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가를 신청 ▲정부에 건의와 자문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승강기 보유국임에도 현행법은 안전관리 중심의 정책만을 담고 있어 규제적 측면만이 부각돼 승강기 관련 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제조·설치·유지관리로 다변화되고 있는 승강기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국내 승강기 업계의 기술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