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20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를 대행해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운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공단의 주요사업인 승강기 안전 검사·인증 수입만으로는 기관의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기관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2년 연속 사업적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보조금 지급 규정을 대행사업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공단의 안전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단 대행사업과 관련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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