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주법 공포…10월 19일 시행
징역·벌금 등 처해질 수 있어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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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의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18일 공포됐다. 개정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채용과 관련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벌금형일 시 채용 청탁으로 받은 금품 등 이익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택관리업자가 부정 채용에 연루됐을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2021년 10월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상시 해고 가능성 속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및 직원은 일부 위탁 및 용역업체 등의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채용비리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공동주택 근로자 등의 채용비리 근절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과 관리업무 정상화를 이끌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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